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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및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로서, 사용자가 반노동조합적 의사를 가지고 노동조합의 기능과 활동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금지와 그 보호가 필요하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제도란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행정적인 구제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0조)의 형사적 처벌규정이 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노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법 제81조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자는 사용자이다. 사용자의 개념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사용자의 범위에 속한 자가 제81조의 행위를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따라서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의 명령, 지휘권을 대행하는 자도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부장, 과장 등 고위 직원을 말하나 낮은 직위의 직원일지라도 대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포함된다.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만 처벌되지만, 사업주 이외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사용자가 같이 처벌된다. 이것은 사업주가 이외의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 권한의 일부를 위임한데 대한 감독책임을 묻는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