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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청구 인용시 석방, 기각시 구속상태유지
공판준비 종결 후 공판 절차로 넘어감
변론종결로 넘어감
정식재판청구 후 공판 절차로 넘어감
기소 전과 기소 후로 나눠지며, 기소전은 구속영장청구(검찰관)부터 검찰관의 공소제기까지의 과정이며, 기소 후는 검찰관의 공소제기 이후부터 마지막 상소까지의 과정이다.
임의절차, 구공판, 구약식의 과정 중 배상명령 청구가능, 보석청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