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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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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지적 재산권은 보통 보호 목적으로 기준으로, 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ii)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으로 나눕니다. 이 밖에도 (iii) 반도체 배치설계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와 같이 전통적인 지적 재산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경제, 사회·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권을 따로 분류하여 '신지식 재산권'이라고 합니다.

기업법무

산업재산권은 지적 재산권 중 널리 산업에 이용되는 무형의 재화인 인간의 지적 창조물과 산업의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식별표지를, 전통적인 유형적인 재산권과는 달리 별도의 무형적인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권리를 말하며, 산업 재산권의 보호범위는 유동적이고 확대일로에 있는 동태적인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서비스표, 상호, 출처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 및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등을 포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을 보호 대상을 기준으로 나누면,

  1. 1. 창작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이 있습니다.
  2. 2. 표지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권, 상호 등이 있습니다.

기업법무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을 매매하거나 상속하는 것,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저작물 사용을 허락하고 경제적 대가를 받는 것 등이 저작재산권의 권리에 포함됩니다.
  • 저작인격권

    여러가지 형태로 저작물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소설의 제목이나 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소설을 출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 등이 저작 인격권에 해당합니다.

기업법무

신지식재산권 새롭게 생겨난 지적재산권으로서 반도체 배치설계,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와 같은 예전에 없었던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신지식재산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지식재산권으로서 보호 받는 영역으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명공학기술, 영업비밀, 캐릭터, 프랜차이즈 등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