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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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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가장 핵심적인 근로조건이자 근로자와 그 가족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기초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직접불, 정액불, 통화불, 정기불 등의 임금지급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을 포함한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일체의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그러나 이러한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많은 임금체불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사건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며, 아울러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경찰서에서 이를 조사하지 않고 사법경찰권한을 갖고 있는 근로감독관이 대신 사실조사 및 수사를 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노동부를 통한 방법 및 민사적 구제 방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노동부를 통한 구제방법의 경우 결국, 사용자의 지급능력 및 의사가 없는 경우 민사적 해결방법으로 귀착되는 한계를 갖고는 있으나, 일반 근로자가 가장 빠르고 손쉽게 문제제기 및 해결에 이를 수도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안의 한가지입니다.

임금체불의 내용

  • 사업주

    사업주라 함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개인 기업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업주인 개인을 의미하고, 회사 기타의 법인조직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주에는 개인, 조합, 공익법인, 회사, 재단 등이 포함되는데, 사업경영의 주체로서 손익이 귀속되는 주체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의 퇴직, 해고, 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금품 청산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임금체불 사건발생의 해결방안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사건과 관련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정이란 체불된 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구이며,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통상적으로 노동부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7일 이후에 양당사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당사자를 통한 사실관계 조사 결과 체불금품이 확인 된 경우 이의 시정지시를 사용자에게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정지시에 따라 사용자가 체불금품을 지급하게 되면 사건은 종결되어지나, 사업주가 이의 지급을 거절할 경우 노동부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도록 합니다. 이와 동시에 근로자들은 노동부를 통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체불금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체불금품을 지급할 의사는 있으나,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중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를 통한 체당금 수령을 통해 체불금품을 변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고소)사건 진행 흐름도

출석요구(진정인, 피진정인) - 양당자자 조사 또는 진정인만 조사(피진정인 출석요구) - 체불금품 확정 - 지급지시 및 수령확인 - 지급완료 및 진정취하(행정종결) 또는 미지급시 형사입건, 피의자 출석요구 - 피의자 출석시 : 피의자 조사 - 송치 또는 피의자 미출석시 : 피의자 소재수사 - 지명통보 - 송치(기소중지) - 체블임금확인원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