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절차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입니다.
- 공법상의 법적 분쟁일 것.
- 공법상의 법적 분쟁 중에서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으로서 법령의 적용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분쟁(법률상 쟁송)일 것.
- 단지 법률의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제기할 수 없고 이해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권리의무에 관련된 것일 것(구체적 사건성).
-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일반적 추상적인 법적 상태에 대한 분쟁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님, 또 법령의 적용에 해결할 수 있는 있는 것만이 사법심사의 대상(법적 해결가능성)임.
행정소송의 종류
주관적 소송 중 항고소송으로는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으며, 당사자소송으로는 형식적 당사자소송(개별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소송), 실질적 당사자소송(대립하는 대등 당사자간의 공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그 자체를 소송물로 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객관적 소송 중 민중소송으로는 국민투표무효소송, 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이 있으며, 기관소송으로는 지방의회나 교육위원회의 의결무효소송, 주무부장관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처분에 대한 이의소송 등이 있습니다.
취소소송
취소소송도 항고소송의 일종입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행한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하는 소송을 총칭합니다. 취소소송은 항고소송 중 가장 대표적인 소송으로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처분성이 있을 것을 요합니다.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즉,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인용하든 거부하든)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따라서 반드시 처분을 전제로 하거나 처분을 다툴 필요 없이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생긴 개인의 권리나 의무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즉, 당사자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나 상대방이 부담하는 의무에 대하여 바로 다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 공무원이 비위사실로 면직처분을 당한 경우, 면직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여전히 공무원으로서 권리·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공무원 지위확인 소송이 이에 해당함. (이 경우 항고소송으로 파면처분무효확인의 소도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심리하도록 하여 법원의 간섭 없이 행정청 스스로 행정의 능률성과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행정청에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에 반하여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법원의 재판절차입니다.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상급 행정기관 등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제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를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서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법에 전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소송(필요적 전치주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 제2항), 각종 세법상의 처분(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관세법 제38조 제2항 제2호) 그러나, 지방세는 제외됨, 노동위원회의 결정: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도로교통법 제101조의3): 운전면허 취소·정지
원칙적으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3항). 그러나 구체적으로 각 개별법에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정하여 놓은 것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