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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사유로 33년 군경력 날릴 위기의 예비역 원사 구제
Name : 최고관리자 | Date : 2013.09.16 10:33 | Views : 25358

임용결격사유로 임관무효처분 받은 원고 행정소송 승소

 

법원, 33년 군경력 날릴 위기 예비역 원사 구제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법원이 입대 전 범죄경력 때문에 임용 등 무효명령이 내려져 33년 군 복무경력을 날릴 위기에 처한 예비역 원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예비역 원사 박모(5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명예전역 대상자 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1976년 12월 육군 하사로, 1981년 11월 장기복무 하사로 각각 임용돼 2009년 5월까지 복무한 뒤 명예전역을 신청했으나 입대 직전 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돼 1976년 하사 임용 자체를 무효로 한다는 명령이 내려지자 소송을 냈다.

첫 임용 당시 군 인사법은 임용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들고 있는데 1976년이면 박씨가 집행유예 중이었으므로 부사관 신분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했다는 것이 군의 명령 이유였다.

이 명령으로 연금 등 각종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처지가 된 박씨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1976년 임용시 국가가 신원조회를 통해 임용결격사유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월남전 파병으로 인한 부사관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묵인한 채 임용해 30년 이상 복무하도록 해놓고 인제 와서 임용 무효명령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981년 장기복무 하사 임용은 결격사유 없이 적법하게 이뤄졌으므로 그때부터 전역할 때까지 27년 8개월간의 경력은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가 정년전역 및 퇴역 대상자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976년 임용과 1981년 임용은 별개 행위로 1976년 임용에 대한 무효명령이 1981년 임용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1981년 임용은 단순히 승진이나 진급 또는 복무형태의 변경 개념이 아니라 박씨에게 장기복무 하사관이라는 신분을 새롭게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박씨가 2010년 11월 55세 정년에 도달했으므로 당연히 전역 대상자이자 퇴역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에는 박씨와 비슷한 처지에 놓였던 예비역 상사 권모(46)씨도 군 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구제됐다.

권씨는 26년간 복무하고 전역했으나 정부포상 신청과정에서 입대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확인돼 임관무효 처분을 받았다.

권씨의 인사소청 청구에 육군은 심사위원회를 열고 "법적으로는 임관을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권씨가 성실하게 복무한 점 등을 인정, 임관무효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cobra@yna.co.kr

 

기사 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485852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원고를 소송대리하여 임관무효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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