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학부모 소송, 뒤늦게 밝혀져
경향신문 2013-03-14
세종시의 한 중학교 교사는 지난해 4월 반장인 ㄱ양 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우리 애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조사에 나섰다. 이 교사는 조사 과정에서 7명의 학생으로부터 “ㄴ양이 ㄱ양을 대놓고 욕하고 다녀 반 전체가 ㄱ양을 따돌리게 됐다. 나도 따돌림을 당할까봐 같이 욕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
학교 측은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ㄴ양에게 출석정지 및 학급 교체,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ㄴ양 측의 요구로 진행된 재조사 과정에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가해자로 분류된 학생 5명은 “학생부장 교사가 소리를 지르고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징계를 받고 싶지 않으면 ㄴ양이 시켜서 ㄱ학생을 왕따시켰다고 쓰라’고 했다”며 진술을 바꿨다.
ㄴ양의 부모는 해당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근 이 교사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김미리 부장판사)는 ㄴ양 측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ㄴ양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ㄱ양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따돌림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학교 측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윤희일 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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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3-14 22:40:19ㅣ수정 : 2013-03-14 22:40:19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김형태 대표변호사와 한만중 변호사는 위 행정소송의 원고들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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