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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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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티스가 건설 관련 분쟁을 해결해드립니다.

건설분야는 건설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부터 완공 후 기성금 정산 및 하자보수와 관계된 문제까지 각 단계별로 다양하고 복잡한 분쟁이 존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건축의 각종 인 · 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소송건설도급계약과 관련한 분쟁해결 등 민사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과 하자보수문제, 건설소송 관련 가압류 · 가처분 등을 두루 수행함으로써 건축주 및 발주자, 시행사 및 시공사, 입주자의 동반자가 되어 드리고 있으며, 일조권 및 조망권, 층간소음의 문제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도 해결해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업무

  • 1. 인 · 허가 과정에서의 행정소송

    건설 분야는 착공에 앞서 사전적 단계로서 행정관청의 인가‧허가의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영역입니다. 당 법무법인 구성원들은 건설 관련 법령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대덕구청을 비롯한 수많은 공공기관의 고문변호사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경험과, 건축불허가처분취소소송 등 수많은 행정소송에서의 승소사례를 토대로 인 · 허가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해 드립니다.
  • 2. 건설관련 도급계약 및 공사대금 관련 소송

    통상적으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진행 양상은 수많은 하도급관계로 인한 다수의 이해당사자의 관계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불명확한 합의 등으로 인해 관련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과 해석에 따른 분쟁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며, 특히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증,감액의 문제 등 건설 관련 특유의 공사 대금관련 분쟁에 대하여 철저한 조력을 해드립니다.
  • 3. 하자보수 관련 소송

    건설 분야에서는 공사 완료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보수를 누가 어느 수준까지 해줄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하자가 야기하는 추가적인 손해나 담보책임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하자 관련 분쟁에 대하여 당 법무법인은 하자의 구체적 내용과 원인까지 치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당 법무법인의 구성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리하여 하자보수소송을 수행하였고, 수많은 건설사를 소송대리한 경험을 토대로 건설, 건축과 관련된 하자보수 분쟁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 4. 가압류 · 가처분

    본안소송과 함께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권리구제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